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해고·징계

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

시말서 3번 받으면 해고할 수 있나요?

제목과 동일합니다. 업무를 못한다는 직원에게 시말서 3번을 받으면 해고할 수 있다고 누가 말을 하는 상황인데 이런게 가능한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이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시키기 어려운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시말서를 3회 받았다는 것으로 해고를 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시말서를 받은 내용, 경위, 개전의 여부, 회사의 손해 등 제반사정을 살펴 보아야 하며 이는 매우 엄격히 판단하는 것으로 해고에 이를 만한 정도인지 개별적으로 판단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순히 시말서 3번 받았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잘못의 정도에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시말서 3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해고가 가능하거나 정당하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옳은 말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는 사내 규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사내 규정에서 시말서 3회 이상이면 해고 사유로 정하였다면 그것을 근거로 해고가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해고의 실시와 그 정당성 판단은 다른 문제임을 참고바랍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어야 하므로, 시말서 3번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불가하며, 실제 해고에 이를 정도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경미한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한다면,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해고를 위해서는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정이 필요한데, 시말서 3번으로는 정당한 이유를 갖춘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말서를 3회 받으면 곧바로 해고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개별 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그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시말서 3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비위행위가 개선되지 않은 것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가능성이 그 만큼 높아지므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가능성도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큰 잘못이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근로자의 잘못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시말서 3번을 받았다고 하여 해고가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