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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독수리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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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3개월 후 해고 문제되나요?

근로계약서 작성한 사람을 3개월 수습기간 종료 전 통보후 해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저는 사수이고 새로 뽑은 직원의 업무 이해도와 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개선의 정이 없어 도저히 함께 근무할수없을듯하여 상급자와 논의후 3개월 후 해고 조치 하려고 합니다.통보는 3개월이 되기 일주일이나 보름전에 하려고 합니다. 합의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결론을 내는게 가장 좋은방법인가요? 일단 하나의 법인이 다수의 매장을 운영하는 회사의 형태에 소속되어있습니다. 다합쳐서 10개가 넘는 매장에 5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해당 사원이 노동청에 신고를 하게 될경우. 첫째로 1달전 해고 통보 불이행에대한 문제가 생길수있는지와 그밖에 회사에 불이익이될수있는 여지가 얼마나 있는지 궁금합니다.회사 근로계약서에 수습3개월에대해 항목이 있고 수습기간동안 근태와 업무적격성을 평가하여 본채용을 거절할수있다는 항목이 있습니다.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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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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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 후 해고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없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3개월 미만 근무자의 경우 해고예고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수습근로자의 경우 해고사유가 보통의 근로자보다 폭넓게 인정되나 그러함에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를 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전체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30일 전 예고가 없어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라면 해고가 아니니 해고예고는 하지 않습니다. 3개월미만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기간을 주지 않아도 되지만 수습종료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수습기간 관련 내용이 근로계약서

    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경우 5인이상 이므로 해당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

    고로 판정된 경우 해당 근로자를 다시 원직으로 복직시켜야 하고 해고로 인하여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면 수습기간 이후 본채용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는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법인이 다수 매장을 운영하는 경우 각 매장마다 회계와 인사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면 전체 매장을 합산하여 판단하므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제한규정이 적용됩니다.

    말씀하신 채용상황은 시용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며 이 역시 해약권이 유보되었기는 하나 근로계약체결은 되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며 다만 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완화하고 있을 뿐입니다.

    말씀하신 신규직원에 대해 본채용을 거부하려면 단순히 추상적으로 업무능력이 미숙하다정도로는 부족하며 평가가 개관적인 기준에 입각해서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와함께 개선을 시키기위해 교육 지도를 하는 등 개선 기회를 부여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것 없이 단순히 업무능력이 부족하다고 말하며 본채용 거부하는 경우 부당해고 위험이 있습니다. 여의치않다면 권고사직 방향으로 가는게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으로 처리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으나,

    해고를 하게 된다면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