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말서를 3회 작성하면 해고사유인 것이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직장에서 작년에 시말서를 1회 제출했고,
이번 달에 내가 경미한 실수(?)를 저지르고 시말서가 언급되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보기에는 실수도 아니고, 일종의 확인 과정인데, 해당 상사는 '말을 진짜 안듣는다'고 비춰진 사안입니다.
시말서 3회면 해고 사유라고 하는데,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시말서 3회는 법으로 정한 해고사유가 아니며, 사업장에서 이를 해고사유로 정하고 있더라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시말서 3회를 제출한 것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안에 따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고 사유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해진 바 없으며, 회사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작년에 시말서를 1회 제출했고,
이번 달에 내가 경미한 실수(?)를 저지르고 시말서가 언급되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보기에는 실수도 아니고, 일종의 확인 과정인데, 해당 상사는 '말을 진짜 안듣는다'고 비춰진 사안입니다.
시말서 3회면 해고 사유라고 하는데,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 해고 사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해고 사유의 정당성은 단순히 시말서의 횟수 누적으로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가 실질적으로 존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말서 3회시 해고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회사의 규정에 의하는데 그럼에도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 합니다. 시말서 3회에 해고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사유와 관련하여 법으로 규정된 것은없습니다.
법에서는 해고에는 정당한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입니다.
따라서 시말서3회가 해고의 정당성이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하나 정확한 사실관계가 없어 상담이 정확하지 않으나 시말서 3번이 해고가 정당하다는 사유가 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법적 규정은 아닙니다.
취업규칙등에 해고사유를 정해놨고,
그에 해당한다면 해고를 할 수는 있는데,
그 정당성은 여러 자료를 통해서 검토해봐야 합니다.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근로자 귀책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시말서 작성시 해고한다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시말서 3회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정당한 해고가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자세한 사항은 종합적으로 판단해보아야 가능합니다.
판례에서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시말서를 몇 회 작성하면 정당한 해고의 근거가 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하고 시말서 3회는 그 사정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겠으나 곧바로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된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상 시말서 3회를 해고의 근거로 둔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는 징계의 종류나 사유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말서 3회면 해고라는 것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시말서 제출 3회를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정당하려면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시말서 3회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해고가 정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다만, 해고 사유에 대해서는 개별 회사마다 정해둘 수 있기 때문에
사규에 그런 근거조항이 있다면 해고할 수는 있으나
그게 정당한지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3회의 시말서 작성이 바로 해고의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경미한 징계를 받는 사안이 반복된다면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다는 증명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