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5인미만 사업장 해고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해고예고수당이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선택을 하여야 합니다. 불편함을 더 중요시한다면 즉시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 등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2. 5인 미만이라면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나, 사용자가 임의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미사용수당에 대해 퇴사 후 14일 내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3.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고, 권고사직은 사직을 권유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4.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하고,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사실과 부합되도록 신고하셔야 합니다. 지원금의 종류에 따라 근로자를 권고사직, 해고 등을 하는 경우 불이익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5
0
0
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 피보험 단위기간이 5일 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새로운 일자리를 구해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채워야 합니다. 또한 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사유가 중요하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에 용이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5
0
0
자진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직확인서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5
0
0
단기알바 목금토일 1주일 근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서 주휴일을 어느 요일로 특정하여얐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5
0
0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사업장에 지속적 근로자일 경우 퇴직금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예전 개인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부터 계산하여 퇴직금 요건인 1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의 근로자는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15
0
0
실업급여 상용직 근로기간 한달 유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고, 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사유가 계약기간 만료이므로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5
0
0
이럴경우 실업급여 수령 가능할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사유가 중요하므로 마지막 직장에서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 된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회사가 고용보험 신고를 허위로 하였다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등의 자료를 증빙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5
0
0
정규직에서 1년되기 전 계약직 전환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서류상 용역업체로 넘어가는 등의 형식적인 문제가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실질을 중요시하는 노동법의 특성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형태, 업무내용, 근무장소 등의 실질적인 부분에 변경이 있었는지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새로운 사용자와 다시 체결한 것이 있는지 등의 부분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5
0
0
육아휴직 사용 후 퇴사시 퇴직금 산정기준에 성과급은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위 규정에 따라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는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그 이전의 정상적인 급여를 받응ㄹ 때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5
0
0
주44시간 학원강사 월급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12.>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위와 같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따라서 인센티브는 원칙적으로 최저임금에 고려되지 않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인정받는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저임금 미지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5
0
0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