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대기업 협력업체 정규직&대기업 파견직의 차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대기업 협력업체는 대기업과 일을 같이 하는 별개의 회사라는 것이고, 정규직이라 함은 그 별개의 회사의 통상 근로자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대기업 파견직은 대기업에서 지휘감독을 받는 등의 일을 하지만, 고용 사용자는 대기업과 파견 계약을 체결한 별개의 회사가 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7
0
0
첫출근 기본급이 적게 들어와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3일부터 근로하였으므로 일할계산하여 기본급 전체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1월달에는 결국 28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이므로 2,090,000원에 28/31을 곱하여 보았을 때 잘못 지급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디만, 확실한 것은 임금항목의 구체적 내용 등을 알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7
0
0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해당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 직장내괴롭힘(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참고)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 및 고소 등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2.07
0
0
갑작스러운 결근과 지각에대한 패널티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지각시 해당 부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고, 결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런 일이 반복될 경우 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은 내용이 없더라도 징계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6
0
0
알바를 하다가 직원으로 변경, 퇴직금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요건 중 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 등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실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이 미달되었더라도 퇴직금 요건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6
0
0
질병으로인한 퇴사결정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와 현재 계속 일을 할 경우 병이 악화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2.06
0
0
근로자 근무평가제 도입시 해당근로자의 동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무평가제 및 일정 점수 미만의 경우 징계 등에 대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기 나름이며, 취업규칙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기 위해서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불이익 변경의 경우에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6
0
0
5인 이상 사업장 연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 시점에 입사한 근로자로 취급하여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21년 7월 중순부터 매달 1개, 22년 7월 중순에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6
0
0
대학병원간호보조.근무중 허리다침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일하다 다쳤으므로 산재 신청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산재의 요양 기간이 3일 이상이고,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뚜렷한 병명이 나오지 않으므로 산재가 승인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2.06
0
0
2022년 최저임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와 고용노동부 장관을 거쳐 시행됩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이며,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를 준용하고 아르바이트, 단기 근로자 등 근무형태를 불문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근로자가 원칙적으로 최저임금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6
0
0
559
560
561
562
563
564
565
566
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