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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휴업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확진자가 발생한 등의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 휴업수당 청구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관련 법규상 정부에서 유급휴가 비용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것이 있다면 유급휴일로 보장을 해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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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휴계시간 수당 포함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급여 계산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형식은 휴게시간이라도 실질적으로 그 시간에 일을 하는 등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명칭에 관계없이 급여 계산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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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의 요건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개근 등이 있습니다. 위의 경우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휴수당이 어느 요일로 특정되었는지는 근로계약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에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해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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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조기출근, 연장근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상사가 조기출근을 지시하고, 일찍 지휘감독을 하며 정상출근을 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의 사실관계가 있다면 위의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증빙 자료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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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합의연장근로 인가요? 연장근로위반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를 넘어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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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기간만료 전 퇴사할시에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 전 퇴사를 요구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부당해고로서 무효입니다. 당초 계약한 바와 같이 4월 22일까지 근로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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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해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 전 퇴사를 요구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부당해고로서 무효입니다. 당초 계약한 바와 같이 4월 22일까지 근로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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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공휴일 알바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월급제(휴일을 이미 포함하여 월급을 계산)라면 1.5배, 시급제라면 2.5배를 적용받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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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다른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을 충족한다면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하여는 1달 개근시 1개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므로 1개의 연차유급휴가의 시간이 4시간으로 통상 근로자보다 작을 뿐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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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2년이상근무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잘못 신고된 부분이 있다면 정정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된 사실이 실제와 다르다는 점을 사직서 등을 통해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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