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명절기간 1/28~2/2 일용직 가산수당 지급 여부
근로자 30인 이상인 공기업입니다.
설 연휴기간 (1/28~2/2) 동안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였고,
2019년과 2020년 여름성수기 기간(약 두달씩)동안 근무했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질문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기준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 및 다음주 근무예정인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1월 28일~1월 30일까지 24시간 근무, 그 다음주 근무 예정(1월 31일 ~ 2월 2일)인 경우,
1월 28일 ~ 1월 30일까지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여부와,
1월 30일부터 2월 2일까지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근무에 따른 가산수당이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예전 글들을 찾아봤는데, 노무사분들에 따라 지급여부가 차이가 있네요 ㅠㅠ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여쭈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