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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베짱이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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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기간 1/28~2/2 일용직 가산수당 지급 여부

근로자 30인 이상인 공기업입니다.

설 연휴기간 (1/28~2/2) 동안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였고,

2019년과 2020년 여름성수기 기간(약 두달씩)동안 근무했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질문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기준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 및 다음주 근무예정인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1월 28일~1월 30일까지 24시간 근무, 그 다음주 근무 예정(1월 31일 ~ 2월 2일)인 경우,

1월 28일 ~ 1월 30일까지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여부와,

1월 30일부터 2월 2일까지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근무에 따른 가산수당이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예전 글들을 찾아봤는데, 노무사분들에 따라 지급여부가 차이가 있네요 ㅠㅠ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여쭈어봅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기간이 7일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공휴일인 설 연휴기간에 대해서는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현재 대법원과 고용노동부의 입장에 따르면 “관공서 공휴일에만 일회성으로 근로를 제공한 순수일용직 근로자에게는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대법원 2007다73277, 2009.12.24.)은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제도의 취지는 연속된 근로에서의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건강회복 등을 위한 것으로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해 왔고 또한 계속적 근로제공이 예정되어있는 상태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6일 근로를 전제로 하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도 순수 일용직으로 본다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속적 근로관계가 인정된다면 계약기간 내의 관공서 공휴일에 대하여는 유급휴일로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최소 일주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6일만 일하고 퇴사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월 28일~1월 30일까지 24시간 근무, 그 다음주 근무 예정(1월 31일 2월 2일)인 경우,

      1월 28일 ~ 1월 30일까지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여부와,

      >> 1.28~2.2까지 단기 계약직으로 고용한 경우에는 1.28부터 7일이 되는 날인 2.3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2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주휴수다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1월 30일부터 2월 2일까지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근무에 따른 가산수당이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 해당 사업장은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설날연휴(1.31, 2.1, 2.2)는 공휴일로서 법정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해당 3일간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며, 일요일이 반드시 주휴일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일요일에 근무했더라도 반드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다음주 근무예정이라는 주휴수당 요건은 작년 8월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으로 폐기되었습니다.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는지,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였는지가 중요한데, 주로 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이 일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로 기재되어 있다면 일요일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 가산 수당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연장근로수당은 별도로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휴일까지 근로계약이 지속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2022년부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휴일만을 근무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