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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어쩌면호의적인멍멍이

어쩌면호의적인멍멍이

24.12.20

단기알바-연휴수당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12월 21,22,24,25에 하루 8시간씩 근무합니다.

상시근무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휴수당으로 1.5배를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24.12.20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초단시간근로자가 아닌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 제공 시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빨간날) 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