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알바-연휴수당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12월 21,22,24,25에 하루 8시간씩 근무합니다.
상시근무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휴수당으로 1.5배를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빨간날) 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12월 21,22,24,25에 하루 8시간씩 근무합니다.
상시근무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휴수당으로 1.5배를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빨간날) 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