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근무 일 8시간 초과 근무 1.5배 적용되나요
이번 연휴에 단기근무를 하는데 일근무시간이 10/10/10입니다. 이경우에 초과된 2시간을 가산 수당으로 지급해주나요?
모집한 알바생만 5명 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2시간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은 연장근로로 인정되며, 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10시간 근무라면 8시간은 통상 근로, 초과된 2시간은 연장근로로 별도 가산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모집한 알바생만 5명 이상이라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은 법적 의무입니다.
따라서 10시간씩 근무했다면 초과된 2시간분은 1.5배 시급으로 추가 지급받아야 정상입니다.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 초과한 근로, 위 경우엔 1일 2시간은 1.5배 가산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소정근로시간 초과 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단기근로를 하더라도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해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단기근무자라도 5인이상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 초과 시 연장근로수당 가산하여 지급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단기 알바를 하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이면 근로자의 1일 8시간 초과 근로시간에 대해서 50%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