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알바, 5/5-5/6일 공휴일 휴일근로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27일 2시간
5/3-4일 16시간 (각 8시간)
5/5-6일 16시간 (각 8시간) 근무했습니다.
단기 알바로 근무했고 시급은 최저시급 10030원입니다.
주휴 수당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데 (5/5일 6일) 휴일근무 수당은 안 나와있어요. 찾아보니 어떤 곳은 시급제 단기 알바니까 오히려 250%를 받아야 한다고 하고, 어떤 곳은 단기라서 150% 주휴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무엇이 맞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휴일 근로수당 미지급시 신고가 가능한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