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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깐깐한고기만두
당근에서 알바구해서 4/25일 근무 5/13일 까지 단기 알바인데
일급제 이며 일급은 10만원입니다 .
제가 5월 1일 그리고 5월5일 어린이날 5월6일 대체공휴일에도 일을해야하는데
이 경우엔 그냥 일급제인 10만원만 그날 받으면되는건가요? 아니면 일급제 + 근로수당 같은걸 받아야하나요?..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안했습니다 ..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급제의 경우 유급휴일 근로 시 그날의 임금 및 휴일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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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질문자님이 근무하시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예컨대, 일급제 근로자가 유급휴일(공휴일, 근로자의 날 등)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100%(유급휴일)+100%(당일근로)+50%(휴일근로가산)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고, 5인 미만이면 1배, 5인 이상이면 1.5배를 추가로 받습니다.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네. 먼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부터 확인하세요.
5인 이상이 맞다면, 일하는 날에 공휴일이 겹치면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1.5배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합산 2.5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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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의 날이나 법정공휴일(빨간날) 근무시 휴일근무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