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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깐깐한고기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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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시 휴일·휴가 고용·노동 급여

당근에서 알바구해서 4/25일 근무 5/13일 까지 단기 알바인데

일급제 이며 일급은 10만원입니다 .

제가 5월 1일 그리고 5월5일 어린이날 5월6일 대체공휴일에도 일을해야하는데

이 경우엔 그냥 일급제인 10만원만 그날 받으면되는건가요? 아니면 일급제 + 근로수당 같은걸 받아야하나요?..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안했습니다 ..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급제의 경우 유급휴일 근로 시 그날의 임금 및 휴일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질문자님이 근무하시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예컨대, 일급제 근로자가 유급휴일(공휴일, 근로자의 날 등)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100%(유급휴일)+100%(당일근로)+50%(휴일근로가산)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고, 5인 미만이면 1배, 5인 이상이면 1.5배를 추가로 받습니다.

  • 네. 먼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부터 확인하세요.

    5인 이상이 맞다면, 일하는 날에 공휴일이 겹치면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1.5배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합산 2.5배입니다.

  •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의 날이나 법정공휴일(빨간날) 근무시 휴일근무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