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알바 야간수당(+연장수당) 받을 수 있나요?
주말에 단기로 이틀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근무 시간: 14시-23시(저녁 지급)
시급 10,000원
식사시간 공제 없이 그대로 지급이라고 하는데 22시에서 1시간은 야간수당으로 15,000원 받아야 하는 게 맞나요?
그리고 근무 시간이 하루 9시간인데, 8시간 초과면 연장수당이 나오는 걸로 아는데요.
이 경우엔 22시 이후 1시간의 야간수당, 연장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있다면 얼마 받아야 하는 건가요?
혹시 근무 시간 중 1시간을 식사 시간이라고 하면 야간수당, 연장수당 다 받을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