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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랍스타265
씩씩한랍스타26521.12.06

주말알바 주휴수당 및 임금을 얼마 받아야 하나요?

주말 (토,일) 이틀 알바구요

휴게시간 제외하고

첫째주는 토,일 총 18시간

둘째주는 총 11시간

셋째주는 총 12시간30분

넷째주는 총 11시간

근무했는데요


시급은 8,720원인데

급여를 얼마 받아야하나요?

그리고 주휴수당도 해당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4주 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가정 하에 "시급 x 총근로시간"의 산식으로 급여를 계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해당 주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시간당 8,720 x 1.5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총 근로시간 x 8,720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2.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8,720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헤라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급여는 시급x일한 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4주간 평균 1주 15시간이 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시급은 8,720원인데

    급여를 얼마 받아야하나요?

    그리고 주휴수당도 해당 되나요?

    근로계약서나 채용공고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 확인 필요합니다.

    해당 시간이 4주평균 1주 15시간이상이라면

    주휴발생합니다.

    4주평균 15시간미만이므로 주휴발생하지 않습니다.

    8720x52.5시간 =45780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청구할 수 있는 바, 첫째 주를 제외하고 나머지 주차에는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일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면, 각 주차별로 실제 15시간 미만 근무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1주간 소정근로일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각 주별로 계산한 금액은(18+18/40*8+11+12.5+11)*8,720원= 489,192원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