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합의연장근로 인가요? 연장근로위반 인가요??
컨디션이 좋지 않은 가운데
2022년 1월 3일부터 17일까지 사장님 권유로 쉬는날 없이 하루 12시간씩 연속 근무를 하게 됨.
내 근무 11회+대신 근무 3회 (교대근무자 부재)
주주주주주
야야야야야
주주주주
너무 무리를 한 탓에
1월 18일 19일 비번 휴식을 취해도 컨디션이 회복되지 않았음.
1월 19일 밤 왼쪽팔 전체에 마비 및 저림 증상이 심해짐.
1월 20일 병원 내원
목디스크일 확률이 높다고 설명을 듣고 치료를 받음.
상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1월 21일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하게 됐습니다.
이 경우 합의연장근로 인가요? 연장근로위반 인가요??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연장근로의 실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주52시간의 적용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그 적용일이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를 넘어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후략)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요청사항을 받아들여 귀 근로자가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기에 1주 최대 12시간까지의 연장근로를 제공하는 데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는 있으며,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었다면 추가로 1주 8시간의 초과근로를 더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 전제).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합의 연장근로라고 하더라도, 주52시간이 적용되는 기업이라면 이는 연장근로시 위반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몸조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합의로 연장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합의로 연장근로한 경우라도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작년 7월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킬 수 없습니다.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합의했더라도 이는 법 위반이며(단, 상시 3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주 최대 60시간까지 근로 가능, 2022.12.31까지 한시적 적용), 12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의 연장근로 권유에 반복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셨으므로 묵시적으로 합의되었다고 보여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연장근로 합의 여부에 대해서 다투기보다는 현재 발병한 목디스크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더 실익이 커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2.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3.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