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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쿠스쿠스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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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게 내일 퇴사를 위해 사직 통보 했습니다.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될까요 ??

현재 야간고정 근무 11시간 주5일 토요일 특근 월 평균 2회

1월입사 ~ 3월 21일까지 4대보험 없이 3.3공제 받고 근로계약서 1년

작성하고 재직중에 있습니다.

야간고정 근무하면서 임파선에 혹이 간헐적으로 생기고 없어지고를 반복해

몸이 급격히 안좋아지는걸 체감하게 되어 3월 19일날 23일 금요일에

병원을 내원해보고 야간근무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면 건강상 문제로 퇴사를

해야할것같다고 금요일 하루 쉬어야겠다 말씀드리고 알겠다고 답변을

들었지만

다른 상급자에게서 전화로 금요일 토요일은 물량확보로 인해 병원 다음주로

미뤄달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사실상 11시간 근무에 식사비용 및 식사 지원 안되고 휴게시간은 지정해주지

않고 알아서 쉬고 물량은 물량대로 확보해달라며 경고받는 상황인데 너무

충격적입니다. 이도저도 아닌 상황입니다.

금일에 3월 23일 금요일에 사직을 통보하고 무단결근을 해버리면 손해배상

청구 받을까요 ??

현재 근무하는 회사랑 소속 되어있는 회사는 아웃소싱(협력업체)이라

다릅니다.

5인 이상 사업자이며 , 야간고정근무는 혼자 업무보는중입니다.

소형 로 근무이며 수소가 설비로 투입되어 화로를 만들어 그 화로에 제품을

투입 및 배출 및 검사 업무입니다. 상시주간근무자들 있습니다.

잘 모르지만 3개월간 수급기간이라고 근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데 이 조항은 전혀 무관하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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