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게 내일 퇴사를 위해 사직 통보 했습니다.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될까요 ??
1월입사 ~ 3월 21일까지 4대보험 없이 3.3공제 받고 근로계약서 1년
작성하고 재직중에 있습니다.
야간고정 근무하면서 임파선에 혹이 간헐적으로 생기고 없어지고를 반복해
몸이 급격히 안좋아지는걸 체감하게 되어 3월 19일날 23일 금요일에
병원을 내원해보고 야간근무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면 건강상 문제로 퇴사를
해야할것같다고 금요일 하루 쉬어야겠다 말씀드리고 알겠다고 답변을
들었지만
다른 상급자에게서 전화로 금요일 토요일은 물량확보로 인해 병원 다음주로
미뤄달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사실상 11시간 근무에 식사비용 및 식사 지원 안되고 휴게시간은 지정해주지
않고 알아서 쉬고 물량은 물량대로 확보해달라며 경고받는 상황인데 너무
충격적입니다. 이도저도 아닌 상황입니다.
금일에 3월 23일 금요일에 사직을 통보하고 무단결근을 해버리면 손해배상
청구 받을까요 ??
현재 근무하는 회사랑 소속 되어있는 회사는 아웃소싱(협력업체)이라
다릅니다.
5인 이상 사업자이며 , 야간고정근무는 혼자 업무보는중입니다.
소형 로 근무이며 수소가 설비로 투입되어 화로를 만들어 그 화로에 제품을
투입 및 배출 및 검사 업무입니다. 상시주간근무자들 있습니다.
잘 모르지만 3개월간 수급기간이라고 근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데 이 조항은 전혀 무관하겠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을 해버리면 이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퇴사를 한다고 하여 사용자에 대해서 그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상대방이 손해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사로 인해 실제 회사에 불가피한 손해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보통은 그 손해의 입증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손해배상청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현실적으로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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