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뒤에 급하게 사직을하려합니다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처벌 받을까요 ?
현재 야간고정 근무 11시간 주5일 토요일 특근 월 평균 2회
1월입사 ~ 3월 21일까지 4대보험 없이 3.3공제 받고 근로계약서 1년 작성하고 재직중에 있습니다.
야간고정 근무하면서 임파선에 혹이 간헐적으로 생기고 없어지고를 반복해 몸이 급격히 안좋아지는걸 체감하게 되어 3월 19일날 23일 금요일에 병원을 내원해보고 야간근무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면 건강상 문제로 퇴사를 해야할것같다고 금요일 하루 쉬어야겠다 말씀드리고 알겠다고 답변을 들었지만
다른 상급자에게서 전화로 금요일 토요일은 물량확보로 인해 병원 다음주로 미뤄달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사실상 11시간 근무에 식사비용 및 식사 지원 안되고 휴게시간은 지정해주지 않고 알아서 쉬고 물량은 물량대로 확보해달라며 경고받는 상황인데 너무 충격적입니다. 이도저도 아닌 상황입니다.
금일에 3월 23일 금요일에 사직을 통보하고 무단결근을 해버리면 손해배상 청구 받을까요 ??
현재 근무하는 회사랑 소속 되어있는 회사는 아웃소싱(협력업체)이라 다릅니다.
5인 이상 사업자이며 , 야간고정근무는 혼자 업무보는중입니다.
소형 로 근무이며 수소가 설비로 투입되어 화로를 만들어 그 화로에 제품을 투입 및 배출 및 검사 업무입니다. 상시주간근무자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퇴직하는 경우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전 통보 없이 퇴사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수락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손해배상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