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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큼맘
상큼맘22.07.27
밤 근무자가 쉬지못하고 인원이 없어 계속 근무

제 지인이 신생아실 나이트킵 근무자 입니다.

한달에 20일 근무 10일 off

조건인데 근무자를 구하지 못해(급여문제가 맞지 않아) 쉬지못하고 한달에 겨우 2번 쉬고 근무 강요로 어쩌지 못해 근무하고 있는데 과로로 인해 체력도 정신력도

저하되어 괴로움을 호소합니다.

나이트 근무자의 필수인 휴게시간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대표는 스폐셜페이를 지불하는것도 없는 채 퇴사할수도 없는 입장으로 근무를 이행하고 있는 이런 상황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합니다.

명쾌한 답변 주시길 희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당연히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지 않았다면 해당 시간에 대하여도 추가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 수당을 얼마나 청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바,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고, 해당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2.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3.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서에 따라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스페셜페이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는 있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한 부분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처벌규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킬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