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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부엉이971
친절한부엉이97123.02.04

연장근로수당을 안주는데 그만둘순없고 난감하네요

15년 근무하는 회사에서 한번도 연장근로수당을 받은 직원이 없어요. 직원이 20명정도인데 일주일에 한번정도 3시간가까이 야근을 합니다. 저녁식사 배달시켜주고 그게 다예요. 전직원이 한명도 수당에 대해 말하는사람도 없고 답답하네요. 연장근로수당을 안주는데 그만둘순없고 난감하네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하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재직중에 신고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부에 익명으로 근로감독청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익명 신고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연장근로를 하였다는 증거(출퇴근기록, 교통카드 이용내역, 연장근로시 회사의 업무지시 등)를 수집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퇴사후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증거를 갖추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바,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사업주에게 지급 요구하고 불응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근로감독을 신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경우엔 익명 진행되어 회사에서도 알 수 없고, 누가 신청해서 나온 것이 아닌

    자연스러운 정기 감독 대상 사업장 선정으로 안내 나가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다만, 신청 시에 별도로 연장근로했음에도 못 받았다는 내용 등 함께 증빙해서 신청하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