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입사 1년미만 기간에도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미만 기간에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6개월째 근무를 하고
있다면 현재 대략 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다고 보입니다. 우선은 연차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1년이 지나고도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그때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