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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연장시간에 대해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연장 근로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위 규정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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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해고시 해고통보서 받으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부당해고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고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 참고)는 적용받기 때문에 근속기간이 3달 이상이라면 서면으로 통보받았을 경우 해고예고수당 수령이 용이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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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음 효력이 발생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당사자간 구두로 연봉에 대해 합의를 하였다면 그 연봉이 적용될 것입니다. 그런 것도 없다면, 이전의 계약서의 효력이 유지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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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만 근로한 일용인부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려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하루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휴일은 당사자가 근로계약서에 정하는 것입니다. 따로 정한 것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해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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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가 없을 시에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모두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면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 근로기간을 모두 인정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예전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의 경우에는 퇴직금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사업장의 근로자 수도 중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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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은 6개월인데 그동안 최저시급의10%를 빼고 지급한다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위 규정에 따라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더라도 그 기간은 3개월이 최대입니다. 그 이상으로 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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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계약직 중도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근로자라면 위 규정이 적용될 것이나, 근로자가 아니라면 계약서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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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25일 시급계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이 중복된다면 2배가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 규정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또한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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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추가로 2일 일해준 경우 일급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몇일을 더 일해줄지는 사용자와 근로자간 정하기 나름입니다. 원칙적으로 이틀치 급여는 월급에 (2/역일수)를 곱하여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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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2주하고 해고당했습니다 구제신청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해고예고도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근로기준법 제26조 참고)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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