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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코알라48
청초한코알라4822.01.22

해고예고수당 입증자료가 궁금합니다

5인미만 학원에서 근로자로 인정받고 일을 하고있었습니다 학원에 4대보험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 당하다가

소급신청을 해줄테니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이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고 싶은데 전화로 통보하여

증거가 없는데 이럴경우 어떤 입증자료가 필요할까요?

1주일 뒤에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카톡으로 해고하시는설 보내 달라고 하면 되나요? 어떤내용이 있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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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위 법과 같이 30일 이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해고통지서, 녹취록, 메세지내역 등 다양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로부터 해고의 의사를 확실히 받아낸 뒤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고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했다는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해고한다"는 내용의 문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고 싶은데 전화로 통보하여

    증거가 없는데 이럴경우 어떤 입증자료가 필요할까요?

    1주일 뒤에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카톡으로 해고하시는설 보내 달라고 하면 되나요? 어떤내용이 있어야 할까요

    3개월이상 일한 경우라면 한달전통보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능합니다.

    입증자료는 카톡 문자등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소급신청을 해줄테니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이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고 싶은데 전화로 통보하여

    증거가 없는데 이럴경우 어떤 입증자료가 필요할까요?

    1주일 뒤에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카톡으로 해고하시는설 보내 달라고 하면 되나요? 어떤내용이 있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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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라도 증거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전화를 해서 해고하는 것이 맞는지, 며칠자로 해고인지 등을 녹음하거나 카톡으로 문답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3개월 이상 근무자에 해당해야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녹음이 있으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카톡 문자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3달 이상인 점과 해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는 등의 내용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26조는 해고 예고의 방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고용노동부 해고예고 관련 민원 처리지침(근로기준팀-8048, 2007.11.29.)에 해고예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가 없고 구두 등의 방법으로 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5318).

    2.따라서 질의와 같이 해고예고를 반드시 서면으로 할 것은 아니므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내용의 진수루이나 서면을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계약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를 증명할 자료면 모두 모아두시길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해고한 부분에 대한 입증(통화나

    문자) 자료를 수집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다시 회사에 연락하시어 정확히 언제 날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것인지를 확인하시고 이를 녹음하거나 문자메시지로 확보하시면 됩니다.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하므로, 일방적으로 나오지 말라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녹취,카톡,문자 등을 증거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사용자에게 해고,해고예고수당 관련 이의제기한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