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만 근로한 일용인부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려면
계약조건이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이었고
1.1.~1.9까지 일시사역 쓰는거였는데
토요일,일요일,토요일, 일요일
총 4번 근무한 일용근로자는
주휴수당일이 1일 발생하나요, 2일 발생하나요?
주말근로자 근무계산서식은 아는데 주휴수당 발생일을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긴 어려우나,
현재 2주차 근로제공에 대해서는 1주 이상의 근로관계를 지속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2주 간의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과거 고용노동부는 마지막 근무 주는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였으나, 최근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마지막 주라도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주휴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일 발생하였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계약조건이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이었고
1.1.~1.9까지 일시사역 쓰는거였는데
토요일,일요일,토요일, 일요일
총 4번 근무한 일용근로자는
주휴수당일이 1일 발생하나요, 2일 발생하나요?
주말근로자 근무계산서식은 아는데 주휴수당 발생일을 잘 모르겠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그리고 다음주 근로일 전날까지 근로관계가 존속해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번 발생한다고 봐야 합니다.
2번째주 근무를 하고 그 다음주 금요일까지 재직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휴수당 금액 :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주간의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하는 바,
주 산정기간이 월 ~일요일이라면
1주중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로
토일/ 토일 모두 2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된것으로 주휴수당 2일치를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일당 8시간이상 근로라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 바,
16/40x8 = 3.2시간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일의 주휴일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하루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휴일은 당사자가 근로계약서에 정하는 것입니다. 따로 정한 것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해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주의 토, 일요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두 번째 주는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더라도 일요일 근무 후 곧바로 퇴사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될 것이기에
해당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 / 40 시간 x 8시간 x 해당 근로자의 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