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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검은칠면조131
소정근로일이 매주 5일 혹은 월~금요일 경우
4. 9.(목) 부터 근무시
1) 주휴수당이 매주 일요일로 특정될 경우
: 4월달 주휴수당일 4. 19.(일), 4. 26.(일) -> 2일
2) 주휴수당이 특정되지 않고 1주일 개근시 1회 발생일 경우
: 4월달 주휴수당일 4. 15.(수), 4. 22.(수), 4. 29.(수) ->3일
해당 일수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주휴수당은 2일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무스케줄이나 사업장의 운영방식에 비추어 근로계약 상 주휴일인 요일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질의와 같이 3일이 발생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사업장의 운영방식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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