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일이 특정되는 경우의 특정되지 않는 경우의 주휴수당 계산

소정근로일이 매주 5일 혹은 월~금요일 경우

4. 9.(목) 부터 근무시

1) 주휴수당이 매주 일요일로 특정될 경우

: 4월달 주휴수당일 4. 19.(일), 4. 26.(일) -> 2일

2) 주휴수당이 특정되지 않고 1주일 개근시 1회 발생일 경우

: 4월달 주휴수당일 4. 15.(수), 4. 22.(수), 4. 29.(수) ->3일

해당 일수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주휴수당은 2일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무스케줄이나 사업장의 운영방식에 비추어 근로계약 상 주휴일인 요일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질의와 같이 3일이 발생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사업장의 운영방식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