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일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반복 갱신하여 계속하여 근로가 이루어졌다면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될 것입니다.
근로계약이 1일 단위로 체결되어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산정할 수가 없는 일용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주휴일을 부여할 수 없음. 그러나 일용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를 한다면 이 때에는 소정근로일수 대신 실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1주일에 6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함(근기68207-424, 199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