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일용직은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나, 사실상 형식만 일용직이고 계약을 반복하여 갱신함으로써 상용직으로 보아야 한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일간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 계약하여 근무하였다면 사실상 근로관계가 유지된다고 볼 수 있으나, 그것이 아니라 딱 5일 근무하고 종료되었다면 1주일 근로관계 유지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 지급이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근로관계가 계속 반복적으로 갱신되었는지를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