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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월급 세후 130 최저안걸리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위 규정에 따라 최대 90%입니다. 70%로 낮출수는 없습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이므로 그 미만의 임금을 받기로 합의하더라도 그 부분은 무효가 되고, 그 부분은 최저임금이 대체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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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과에서 통보없이 육아휴직중 직책 변경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9조(육아휴직)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한국의 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전제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으로는 동일한 임금이라면 문제삼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부당한 전직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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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돌발 상황발생으로 근무시 저녁시간 제외?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무표의 기재방법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배치되는 개념입니다. 위의 시간 중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3시간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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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 하다 혼자 사고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①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勞務)를 제공받는 사업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 <개정 2010. 1. 27., 2020. 5. 26.>1.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2.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그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 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제4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 27.>④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이하 “적용제외 사유”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사업주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1.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부상ㆍ질병, 임신ㆍ출산ㆍ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2.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위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양 기간은 3일 이상이어야 하며, 일하다 다쳤다는 것에 대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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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미지급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3일 일한 아르바이트비는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신고 가능합니다. 3.3%의 세금을 떼겠다는 것은 사업소득세를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가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자세한 것은 세금 카테고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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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후 실업급여 수령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사사유가 중요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퇴직금은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 기간,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기간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등의 규정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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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근로자 휴일근로수당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022년부터 휴일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참고)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월급제라면 후자의 계산방법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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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는 월급제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가 유효하고 적법하다면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4대 보험과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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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이전실업급여받을수있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출퇴근에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증명하고, 다른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구직급여)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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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간병으로 인한퇴직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수급이 불가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는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불가피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7호에서는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니 이 사유를 입증하고,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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