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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청가뢰141
기막힌청가뢰141

배달대행 하다 혼자 사고났습니다

사고의 개요는 콜을 받고 음식을 가지러 가다가 샛길을 잘못들어 오토바이를 샛길에서 반대방향으로 돌리는 와중에 오토바이가 넘어져 발등을 그대로 찍은채로 전진되어 이후 걷는건 커녕 서있는것도 힘들어서 못할 정도로 발등이 부었습니다.

다쳐서 걷지도 서있지도 못하는데 잠시쉬다 콜칠수있으면 콜쳐라는 말에 화가났습니다
도저히 걷지도 서있지도 못해서 부은 발등 사진찍어 보내서 퇴근했습니다

입직한지 2주차이며, 입직할때 고용보험은 가입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입직시 서류에 산재보험은 안써있던거 같은데 산재보험처리나 유상운상보험으로 제가 다친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고당일인 오늘 냉찜질 중이며 내일 병원검사받으러 갈 예정입니다.

뼈에 금이 가서 몇주동안 일을 못하게 될시에 제가 입직시에 고용보험만 넣는걸로 알았어도 산재신청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유상종합보험으로 제가 다친거 치료가 가능한지요?

일하다가 다친건데
도움을 청합니다

사무실에선 병원비 얘기나 산재얘기는 전혀 안나오고 푹자고 내일 일할때 보자고 하는데 저는 오토바이 카울도 다갈리고 배달통도 갈려서 이부분은 보험처리가 되는지 치료도 받고싶은데 어떻게해야 하는지 도움을 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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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사무실에선 병원비 얘기나 산재얘기는 전혀 안나오고 푹자고 내일 일할때 보자고 하는데 저는 오토바이 카울도 다갈리고 배달통도 갈려서 이부분은 보험처리가 되는지 치료도 받고싶은데 어떻게해야 하는지 도움을 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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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대행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일반 근로자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일반 근로자는 산재 미가입해도 산재처리 가능함)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연락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봅니다. 따라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 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산재승인이 난 경우에는 진료비, 치료비, 입원비 등 요양급여 및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은 회사가 아닌 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신청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산재보험 가입여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근로자 부담부분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가 산재보험 가입여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산재 신청여부

    산재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라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에 대하여 보상하는 제도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여 업무상 사고를 이유로 산재요양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 중 부상을 당한 경우이므로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보험에 관해서는 해당 분야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 원무과에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보험의 경우 보험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상담을 받으시는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성ㆍ불성이나 수행방법 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장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재해 또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2.다만 출장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게 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①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勞務)를 제공받는 사업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  <개정 2010. 1. 27., 2020. 5. 26.>

      1.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2.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그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 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제4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 27.>

      ④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이하 “적용제외 사유”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사업주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부상ㆍ질병, 임신ㆍ출산ㆍ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2.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위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양 기간은 3일 이상이어야 하며, 일하다 다쳤다는 것에 대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업무상 재해를 당하셨다고 판단이 되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배달대행기사 특수고용근로자도 산재 (소급)가입이 가능하므로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다고 판단이 되시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산재 처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