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는 월급제만 가능한가요?

2022. 01. 19. 09:17

안녕하세요 : )

근로계약서를 포괄임금제로 하여 주휴수당, 연장을 포함해 월급제로 작성했을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나요?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고 3.3%만 공제되고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 내용이 작성되어있을시 문제제기가 불가능한가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은 월급 형식으로 하여 기본급+고정연장수당+a 를 임금총액으로 보고 이를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세금의 문제는 근로자성 문제와 직결되는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2022. 01. 20.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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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월급여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으며, 3.3% 세금은 사업소득세이므로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2022. 01. 2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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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주휴수당 및 미리 예상되는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계약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로 채용을 하는 경우라면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2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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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판례는 근로계약 등으로 시간외근로에 대한 사전 합의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정적인 시간에 대해 사전적으로 시간외근로 합의를 하고 그에 대해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2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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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포괄임금제로 하여 주휴수당, 연장을 포함해 월급제로 작성했을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나요?

          수당항목별 구분이 안되어 있다면 계약자체가 무효로 볼여지 있습니다.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고 3.3%만 공제되고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 내용이 작성되어있을시 문제제기가 불가능한가요?

          근로자로 일한 사정을 입증한다면 문제제기 가능합니다.

          2022. 01. 2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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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형태와 관계 없이 시급제나 주급제인 경우에도 주휴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2022. 01. 19.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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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2.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2. 01. 19.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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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포괄임금제에 관하여 판례는, “① 근로시간, 근로 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목적이 있을 것, ② 근로자의 승낙이 있을 것, ③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할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9.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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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고 적법하다면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4대 보험과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2022. 01. 1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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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에는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의 의의]

                    근로계약에서는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 또는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경우가 아니라면 유효하다.(부산고등법원 2016. 1. 14. 선고 (창원)2015나1058, (창원)2015나1065(병합) 판결)

                    2022. 01. 1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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