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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주 6일 근무 조건이 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 근무형태에 대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법이 규정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기 나름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수습기간이 과도하게 길거나, 수습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들어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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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남은 연차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사를 하여 미사용하게 되는 연차유급휴가가 있는 경우 퇴사 후 14일 내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퇴사일자를 늦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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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조 가입 불이익 있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노조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이 있을 경우에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참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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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주일 특근에 따른 52시간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으로 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시간을 합산하여 보았을 때 주 12시간을 넘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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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문제없나요? 잘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주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1주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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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022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름휴가에 근로자들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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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 퇴근후 택시비 지급.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퇴근시 택시비 지급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하는 것이 기준이 됩니다. 사용다가 어느 경우에 어느 금액을 지급한다고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면 그것이 법적 의무가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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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채용후 기간제 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위 법률은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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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크리스마스(25일 토요일)근무를 하지 않아도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자가 공휴일의 혜택을 받을려면 일하는 날에 공휴일이 걸려야 합니다. 위의 사실관계를 볼 때 쉬는 날에 공휴일이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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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곳에서 아파서 쉬어도 무급 휴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한 것을 전제로 하므로 하루라도 근로자의 개인 사정으로 결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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