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소정근무시간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이상 휴게시간 지급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 이상 휴게시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 제외 실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시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휴식시간 1시간을 그냥 최저시급 만큼 준다고 하네요,,,! 이게 가능한건가요?
휴게시간에 대한 수당 대체는 위법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로서 법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1일 8시간을 근로했다면 그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 16시간으로서 주휴수당 발생 요건을 충족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르면 4시간 이상 근로 시 근로시간 중 30분 이상, 8시간 이상 근로 시 근무시간 중 최소 1시간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근무하였다면 당연히 근무한 시간만큼 임금은 지급해야 하는 것이지만, 임금지급과는 별개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 됩니다. 또한 휴게시간 미부여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반드시 부여하여야 하며 이를 급여 지급으로 대체한다 하더라도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당 30분을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2.질의의 경우 사실상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인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부여는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소의 근로조건을 규정한 것입니다. 위 사유를 봤을 때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만, 단순히 시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휴게시간을 안 줄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위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주지 않으면 1일 8시간, 주 16시간 근로가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휴게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이는 강행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3.2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 당사자 간 합의로 적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4시간 당 30분, 8시간당 1시간의 휴게시간은 반드시 지켜줘야 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위반하는 경우라면 휴게시간을 안주는 대신에 1시간 시급을 주더라도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으로서, 아래의 법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면 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실제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휴게시간 미부여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지며, 이에 따라 선생님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확정되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어야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몇 시간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만약, 채용공고에서 적시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정하고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나 실제 휴게시간 없이 1주간 15시간 이상 계속적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보아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