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만 근무하는 곳이 있는데 근로 계약서상 풀 출근 즉 12시- 00시까지 근무하는데요. 그래서 계약서상 1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지는데 한 번도 안 주셨습니다. 그런데 월급을 받았는데 휴식 시간을 가진 것처럼 해서 월급을 주셨습니다. 이거 사장님한테 얘기해서 받아야 하나요? 아님 근로계약서상 대로 월급을 받아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이용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실제 쉬지 못하고 일한 시간은 대기시간이자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계약서상 휴식시간으로 병시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인 노동을 제공했다면 사용자는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대로의 정산이 아니라 실제로 쉬지 못하고 풀 출근하여 일한 12시간 전체에 대한 임금을 전액 요구하여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 및 제54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시간 도중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을 보장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