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휴식시간에 관해서!!!

주말에만 근무하는 곳이 있는데 근로 계약서상 풀 출근 즉 12시- 00시까지 근무하는데요. 그래서 계약서상 1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지는데 한 번도 안 주셨습니다. 그런데 월급을 받았는데 휴식 시간을 가진 것처럼 해서 월급을 주셨습니다. 이거 사장님한테 얘기해서 받아야 하나요? 아님 근로계약서상 대로 월급을 받아야 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휴게시간에 쉬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시간에 대한 수당을 회사에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고 근무를 하였다면 해당 시간만큼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주에게 추가적인 임금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부여된 경우에 임금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이용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실제 쉬지 못하고 일한 시간은 대기시간이자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계약서상 휴식시간으로 병시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인 노동을 제공했다면 사용자는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대로의 정산이 아니라 실제로 쉬지 못하고 풀 출근하여 일한 12시간 전체에 대한 임금을 전액 요구하여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 및 제54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시간 도중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계약과 달리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하고, 근로하였다면 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추가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식만 휴게시간이고 실제 쉬지 못하고 일을 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