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서대문역 버스 돌진 사고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언제나호화로운동치미
언제나호화로운동치미

근로계약서와 주휴수당 질문합니다.

저는 주말에 토,일만 보통 6시간씩 일을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2번? 정도 쓰고 사장님만 가지고 계셨습니다.(저에겐 한 부도 없습니다.)

6시간씩 이틀 일하면 12시간이라 주휴수당이 안 나오는 건 알고 있는데

소정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1. 소정근로시간이 근로계약서에 써져있지 않고, 주에 15시간 이상을 일 했다면 이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2. 연장근무(원래 6시간 일한다면 추가해서 8시간)와 공휴일(설날, 추석 등)에 근무를 한 날이 있었는데 이 날에도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6시간씩 하여 12시간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근로계약서가 없고 간혹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더라도 주휴수당을 받기 어렵습니다.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연장근로수당은 받을 수 있으나 휴일근로수당은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인 것으로 보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말에 토,일만 보통 6시간씩 일했으면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소정근로시간이 주 12시간인 것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5인 이상 여부에 따라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달라지므로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