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호화로운동치미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수당 계산좀 도와주세요 ㅠㅠ 시급이 바꼈어요제가 7월까진 시급 10,000을 받고 일을 하다가 8월부턴 10,500원이 되었는데7월 31일 하루 * 5시간씩 * 10,000 = 50,0008월 1,2일 이틀 5시간씩 * 10,300 = 103,000 원이 나오는데주휴수당 계산을 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 주급으로 받고 있어요.계산식까지 부탁드립니다 ㅠ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상시근로자가 몇명인지 궁금합니다.사장님 포함하지 않고 보통 평일에는 2~3명, 주말에는 6~7명 입니다.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면 연장근로시간 돈 받을 수 있는거 맞을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환급금 종합소득세 질문합니다...올해에 일하던 곳에서 인건비 신고를 한다고 환급금이 들어올건데 들어오면 얼마가 들어왔는지 알려주고 일부를 제가 가지고 나머지는 가게로 돈을 보내라고 하였습니다. 확인해보니 세목명이 종합소득세 인것으로 6월 중순쯤 돈이 들어왔습니다. 계속 환급금이 발생했다는 연락이 와서 사장님께 여쭤보니 가게 측에서 해주겠다며 신분증을 보내달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환급금 신고는 가게측에서 해주었습니다. 원래 이 돈 온전히 제 환급금인것인가요? 아니면 정말 일부를 가게로 돈을 보내야 하는 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주말 알바 (보통 6시간씩) 일을 하였는데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있지 않았습니다. 공휴일이나 방학때 평일에 가서 도와주어 주에 15시간이 넘는 날이 있고, 이곳에서 3년정도 일을 하였습니다.-> 소정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여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걸로 아는데 저같은 경우는 주말만 해서 12시간으로 소정시간이 그냥 정해지는건가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15시간으로 보고 주에 15시간이 넘은 주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시급이 많이 바뀌었는데 그때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이것도 처벌 대상인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근로계약서를 쓰고 한부씩 나눠 가져야 하는걸 사장님이 저한테 준적이 없는데제가 주말만 일하면서 보통 12시간? 일을 했는데 가끔은 추가로 일해서 15시간이 넘은적이 있어요.근로계약서를 나눠가지지 않으면 효력이 없나요?효력이 없으면 주 15시간 일한걸로 주휴수당을 챙겨줄 수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와 주휴수당 질문합니다.저는 주말에 토,일만 보통 6시간씩 일을 하였습니다.근로계약서는 2번? 정도 쓰고 사장님만 가지고 계셨습니다.(저에겐 한 부도 없습니다.)6시간씩 이틀 일하면 12시간이라 주휴수당이 안 나오는 건 알고 있는데 소정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근로계약서에 써져있지 않고, 주에 15시간 이상을 일 했다면 이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연장근무(원래 6시간 일한다면 추가해서 8시간)와 공휴일(설날, 추석 등)에 근무를 한 날이 있었는데 이 날에도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