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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주말 알바 (보통 6시간씩) 일을 하였는데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있지 않았습니다. 공휴일이나 방학때 평일에 가서 도와주어 주에 15시간이 넘는 날이 있고, 이곳에서 3년정도 일을 하였습니다.

-> 소정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여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걸로 아는데 저같은 경우는 주말만 해서 12시간으로 소정시간이 그냥 정해지는건가요?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15시간으로 보고 주에 15시간이 넘은 주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시급이 많이 바뀌었는데 그때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이것도 처벌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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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 근로로 볼 때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으로 판단된다면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만 발생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일시적으로 15시간 이상인 주가 있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매주 근로시간이 달라 소정근로시간이 특정되지 않는다면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산정되어야 겠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서 미작성인 경우라도 한주 12시간 근무로 합의하였고 대부분

      12시간을 근무하다 일시적으로 추가근로를 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시급 변동시 마다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매 건마다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