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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갱신일?지급일 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이전과 마찬가지로 일해왔다면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단지 근로계약서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개수를 달리 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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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근로시간이 달라지는 알바는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등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당초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주휴수당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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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8시간초과 연장근로시간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을 초과한 경우만이 아니라,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의해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 단위와 주 단위 모두를 계산해보았을 때 더 많은 쪽으로 연장근로 시간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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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육아휴직 관련 변경사항과 연차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최근 법이 개정되어 임신 중에도 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유급휴가 계산에 있어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6
1.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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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해줄지 말지는 사용자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보험법상의 구직급여(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협조해준다면 절차가 보다 원활해지기는 합니다. 다만 구직급여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수급이 불가함이 원칙입니다. 질문자님의 진단서에 건강상 퇴사가 불가피하였다는 점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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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강제 퇴사요청=해고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해고일자로부터 3달 이내에 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 판정에 출석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된다면 부당해고 기간 동안 일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을 임금 상당액의 금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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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가불 및 퇴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사용하는 것에 대해 근로자와 사용자와 합의한다면 가능합니다. 퇴사일자는 근로자가 정합니다. 그 이전으로 사용자가 퇴사일자를 임의로 정하는 것은 실질이 해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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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친구로 근무하다 교통사고가났는데 무급휴가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일하다 다친 것이라면 산재 신청을 해서 휴업수당과 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료될 수 있다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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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에 대해 질문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으로 다른 연차유급휴가 요건은 충족하였다고 전제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년 6월 10일부터 매달 개근시 1개씩 발생하는 최대 11개의 연차유급휴가는 21년 5월 말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회사의 사정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회계연도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1월 1일~12월 31일의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12월 31일가지 사용하지 못하면 소멸되고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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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해 볼수있는 사이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나,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기본급 뿐 아니라 받은 임금 모두를 이용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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