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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그늘나비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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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육아휴직 관련 변경사항과 연차관련 문의

만 8세 미만 자녀가 1명있고

해당 자녀에대해 이미 배우자는 육아휴직 1년을 사용을 한 상태입니다.

남편인 저도 해당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2022년에 달라지는 항목들이 있나요?

또한 육아휴직시 연차는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함께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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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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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상기 규정상 육아휴직은 출근 간주 기간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노동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고용보험을 통해 육아휴직급여를 지원받는데, 기존에는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처음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원)의 지원을 받고 이후 4개월부터 12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50%(상한액 월 120만원)의 급여가 지원되었으나, 2022년부터는 4개월부터 12개월까지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원)로 급여가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12개월 미만의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의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첫째 달 200만원, 둘째 달 250만원, 셋째 달 300만원)합니다.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더라도 그 해 출근율은 100%로 보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도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2.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산정, 부여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부모가 각각 1년 사용 가능합니다. 2022년에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 몇가지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아래 링크 참고 바랍니다. 육아휴직시 연차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https://gworkingmom.net/counselling/cases/70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2년에도 배우자도 해당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중략)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후략)

    위 법에 따라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모두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산정하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최근 법이 개정되어 임신 중에도 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유급휴가 계산에 있어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연차휴가 산정시 출근율 산정시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