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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급 시에는 연봉계약서를 바로 작성해야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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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사용 시 수당지급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내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를 하여 2차례에 걸쳐 연차 사용을 적법하게 촉진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의 보상의무가 면제됩니다.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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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22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퇴사 후 14일 내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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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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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개월 조금 넘게 다닌 회사 퇴사를 원하는데 30일 이내에 퇴사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원칙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서 30일로 규정하고 있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30일이 적용됩니다. 이 기간에 근로를 하지 않는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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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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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미만 연장근로 시 휴게시간을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것이라면 위와 같이 운영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산방법도 원칙적으로 위 계산방법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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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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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에 휴일 근무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 위반 여부는 실 근로시간으로 판단하므로 휴일에도 근로를 하였다면 원칙적으로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차와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려면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의 제도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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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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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단기계약직 계약기간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설 연휴는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실업급여만을 원하신다면 원칙적으로 고용보험만 소급 가입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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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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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여간 다니 회사에서 퇴직하였는데 추가 수당없이 쪼끼듯 나오게 되었는데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고, 증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희미해지기 때문에 하실 거려면 서두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련 증거가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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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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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도로 인해 연차수당을 다 못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는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사용자의 보상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지, 연차유급휴가 발생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용촉진과 관계없이 연차유급휴가 개수는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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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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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관말이맞는걸까요?강요에의한사직서제출,연차,수당관련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공휴일은 작년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어야 적용되었습니다. 다만 무급휴무일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확인이 필요할 수는 있겠습니다. 위 사실관계만 보아서는 자리빼기나 업무변경이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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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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