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여간 다니 회사에서 퇴직하였는데 추가 수당없이 쪼끼듯 나오게 되었는데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2022. 01. 04. 09:37

서울 지하철 쪽에서 3년간 공사 설계 감독 유지보수 업무를 책임감 또는 열정을 가지고 일하게 되었습니다

공사는 지하철이 다니지 않는 시간에 해야 하기에

낮밤 모두매일 일해야 했고 낮에는 설계와 회의 보고로

18시간 이상 근무를 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던중 상사와의 갈등으로 사직사를 냈는데

지나고 보니 지난 3년간 낮밤 없이 일 했는데

허무하게 나왔습니다

밤에 근무한기록 등 확인할 방법은 카드 사용 내역밖에 없는데 소송 가능한가요?

시일이 좀 많이 지났는데

바쁘게 살다보니 지금에서야 억울해서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고, 증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희미해지기 때문에 하실 거려면 서두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련 증거가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2022. 01. 06.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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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시간외 근로(야간, 연장, 휴일 근로)를 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 이내의 임금은 모두 청구 가능합니다.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였다면 출퇴근 교통카드 혹은 하이패스 내역으로도 어느정도 입증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5.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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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수행하였음에도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근로한 부분의 입증자료(출퇴근

      기록, 사업주의 업무지시 문자 등)을 수집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5.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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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한 실태를 잘 정리하여 제출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2. 01. 05.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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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즉, 사용자가 초과 근로를 지시한 문자메시지, 녹취자료 등이 필요하며, 실제 해당 시간에 근로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출퇴근일지, CCTV자료, 교통카드이용내역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1. 0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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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4.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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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근무한 기록(카드사용 내역, 출퇴근 대중교통 증빙 등)을 가지고 민사소송 혹은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체불된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까운 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고 사건 진행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4.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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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2. 01. 04.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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