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임금 미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해당 사업장에서 약 3주간 근무한 직원입니다.

경력직으로 입사했으나 업무 적응이 늦어 실수가 잦았고, 그로 인해 지속적으로 지적을 받으며 근무해왔습니다.

근무 중 매일 긴장 상태가 지속되었고, 잘하려는 의지는 있었지만 실제 업무 수행이 잘 되지 않아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퇴사 당일, 매장 업무 중 포스기 사용과 관련해 실수가 있었고,

동료 직원으로부터 “3주나 됐는데 왜 저러냐”는 식의 발언을 들었습니다.

이후에도 “정신 안 차리고 뭐 하냐”는 식의 반복된 꾸짖음을 듣던 중,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로 인해 호흡이 막히는 증상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국 휴게시간에 더 이상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대표에게 연락 후 즉시 퇴사(무단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사 이후 제 행동에 대해 잘못을 인지하고 있으며,

심리적으로도 많이 자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퇴사 후 며칠 뒤, 대표에게 연락하여

3월~4월 근무분 급여 지급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대표는 계속해서 “통화를 하자”고 요구하고 있으며,

저는 심리적으로 통화가 어려운 상황이라 문자로 요청드린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여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 측에서는 현재 저를

“무단 결근 상태”로 처리하고 있다는 내용의 연락도 받은 상태입니다.

통화로 확인후 지급한다고 하던데 꼭 통화를 해야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금 지급을 위해 반드시 통화를 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지급 의무: 업무 실수가 잦았거나 무단 퇴사를 했다는 사실이 **'이미 제공한 노동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 ​통화 강요: "통화를 해야만 돈을 주겠다"는 조건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급여는 근로의 대가로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지, 대표와의 면담이나 통화의 대가가 아닙니다.

    ​만약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났음에도 급여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더 이상 대표와 직접 실랑이하며 스트레스받지 마시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미지급된 임금을 조속히 지급받기를 원한다면 가급적이면 통화를 하여 퇴사의사를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의외로 통화를 하면 급여지급 문제가 해결될수도 있지만 어렵다면 할 수 없는것 같습니다.

    물론 질문자님의 무단퇴사 관련 잘못은 있지만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통화로 근로계약 종료가 맞는지, 사유는 무엇인지 등을 확인하려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입금 받는 것이 중요하다면 통화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회사에서 무단결근 처리하고 약 한달 후에 퇴사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통화를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자, 이메일 등으로 본인의 사직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시고,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무단퇴사가 바람직한 행동은 아니지만, 그와는 별개로 이미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

    2. 사업장 측의 전화를 받아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나, 퇴직 절차 및 의사 확정 등을 위한 연락일 수 있습니다. 통화를 한 번 정도는 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되고 있으므로 사직의사의 확인을 위하여 연락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직의사가 확인되어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급적 합의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