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급제 주휴수당 및 정액급식비 문의
안녕하세요 하루에 9시간(휴게시간 1시간) 일해서 일급제로 73,280원을 받는데요, 급식을 따로 제공하지 않아 정액급식비도 제공합니다. 그런데 일급제일 경우 주휴수당 제공을 받나요? 아 일주일에 5일 출근합니다.
단기알바 총 1.3~1.28 근무입니다!
주휴 받나요? 공무원 기준 정액급식비는 얼마정도 책정되나요? 세후 금액이 어느정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급제라고 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액급식비에 대해서는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마다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일급제라도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급식비에 대해 법으로 따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기 때문에 개별 사업장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일용근로자란 1일의 계약기간으로 고용되어 그날의 근로가 완료되면 퇴근과 동시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근로자 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형식상 일용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근로관계의
공백없이 일정기간 동안 고용이 보장되고 계속근무를 하고 있다면 사실상 상용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어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급식비에 대해서는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으므로
회사 내부규정 등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급여 지급형태를 불문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정액급식비는 2021년 기준 14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업체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급식비를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주 만근 5일을 출근하시면 8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정액급식비는 근로계약서를 한번 확인하여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규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일급제의 경우에도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