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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거위192
독특한거위19223.06.11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근무하는데 점심시간 1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5일 근무시 월급은 어느정도일까요?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이 있나요

아르바이트도 한달월급처럼 받을때 주휴수당이 있을까요?9시부터 저녁 7시까지 10시간 근무에 점심시간 1시간 제하고 얼마정도 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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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약 2,324,072원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이 있습니다.

    2.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근무하고, 점심시간이 1시간 있는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220여만원 지급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도 근로자이고 주휴수당이 적용됩니다. 주 몇일을 일하는지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 알아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알바도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2. 사업장의 근로자수에 따라 월급역가 다르게 됩니다. 5인이상은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3. 5인미만 사업장으로 가정하면 한주 4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215,342원이 됩니다.

    4. 5인이상 사업장으로 가정하면 한주 4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2,319,839원이 됩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가정 2,215,341원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주 근로일 개근할 시 발생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재직 중이라면 해당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약 232.5만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주휴 포함).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 (9시간×5일+주휴 8시간+연장 5시간×0.5)×4.345주×9,620원= 2,319,840원(세전)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

    - (9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215,342원(세전)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이 있습니다.

    아래의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으니, 아래 금액 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본급 : 209시간*9620원= 2010580원

    (9시부터 6시까지, 주5일 = 주40시간 임금)

    1일 1시간 연장근로수당 :

    상시 5인 미만의 경우에는 1시간*5일*4.345주*9620원

    상시 5인 이상의 경우에는 1시간*5일*4.345주*9620원*1.5배

    합계 금액은 각각

    2,219,574원

    2,324,071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