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근무시 월급?
주5일 월요일 부터 금요일까지 오전10시부터 오후 9시근무 휴게시간 2시간 시급 만원이면 월급여가 어떻게 될까요?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하여 시급을 안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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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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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휴게시간은 당연히 무급이므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게시간 제외 한주 45시간 근무하는 경우(시급 1만원) 주휴수당 및 연장수당을 포함하여
월 임금은 2,411,47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므로 시급계산 시 반영하지 않습니다.
사안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주당 근로시간은 일 9시간, 총 45시간이 됩니다.
이에 따른 주급을 계산하면,
주급계산 : 45시간 1만원 + 5시간(연장근로) * 0.5만원 = 47만5천원
주휴수당 계산 : 1만원 * 8시간 = 8만원이 됩니다.
대략적으로 근로자가 만근하여 주휴수당을 모두 받는다는 전제하에 한 달은 약 4.345주이므로 한달 급여는 2,411,475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시급제 근로자의 월 급여는 실제 근로자의 근무일수 및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위의 내역을 참고하시어 계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