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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위 사실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가 구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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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카페의 사용자가 바뀌면 그 전에 일하던 직원들의 근로조건은 그대로 승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에 일하던 근로자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이 그대로 승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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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금 관련 문의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인정받더라도 프리랜서로서 지급받는 재난지원금 수급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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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겸업'만' 가능한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주말에만 부업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미리 작업시간 기록 등의 대비를 해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취업규칙 등에 주말 겸업만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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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사할때 꼭 한달전에 말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계약직의 경우 기간이 정하여져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의사를 밝히지 않더라도 계약은 당연히 종료될 것입니다. 그러나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반 근로자에 준하여 1달 전에 퇴사 의사를 밝혀주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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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고용에 관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데 형식적으로 명칭만 프리랜서로 한다면, 여전히 같은 비용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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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육아휴직 후 복직하면 그 해 연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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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다니던중 회사가 바뀔때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법정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을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6개월의 잔여 퇴직금 수령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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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속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회사에 압박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리 관련 자료를 구비해두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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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퇴직금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코로나로 인해 평균임금이 급감하였다면 퇴직 이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거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미리 퇴직금이 어느 정도 들어와야 하는지 산정해보시고 실제 들어온 퇴직금과 비교해보시는 작업이 꼭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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