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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무희새241
순한무희새24121.03.26

코로나 퇴직금 어떻게 되나요?

재작년 2018년 9월에 입사하여 올해 2021년 2월까지 근무하고 금년 2021년 3월에 퇴사를 했습니다.
일했던 곳은 중소기업입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 출근이 기존 출근하던 달의 반 정도로 줄어들었는데
월급이 정산되면서 퇴직금이 함께 들어올 예정입니다.

궁금한 것은 마지막 달에 들어올 월급이 당연히 줄어들텐데
이게 퇴직금에 영향을 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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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의 기간 중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이 있거나,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이 있다면 휴업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 총일수가 92일이고 휴업기간이 30일이었다면 92일에서 휴업기간 30일을 제외한 나머지 62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62일로 나누어 산정하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 2021년 2월까지 근무하고 금년 2021년 3월에 퇴사하신 경우에, 퇴직 전 3개월 중 코로나19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임금이 삭감되었다면 그 이전 평균임금 3개월로 계산하게 됩니다.

    [퇴직금 계산]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합산하여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 중에 비정상적으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하지 못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기존보다 퇴직금이 낮게 산정된 경우라면 이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퇴직금의 기준금액이 되는 평균임금의 취지가 통상의 생활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한 성격의 임금이므로, 낮게 산정된 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코로나로 인해 평균임금이 급감하였다면 퇴직 이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거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미리 퇴직금이 어느 정도 들어와야 하는지 산정해보시고 실제 들어온 퇴직금과 비교해보시는 작업이 꼭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이에,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휴업 또는 무급으로 휴직한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제외됩니다. 다만,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게 퇴직금에 영향을 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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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코로나로 휴업한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은 동시에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출합니다.(분자,분모 동시 제외)

    그래서 정상적인 임금가지고 계산하는 것과 비슷한 결과가 나옵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코로나로 인해 사업주가 출근 반으로 줄인것은 휴업에 해당합니다.

    해당기간은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될것이며,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3개월 지급받은 금액 중 휴업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일수로 나눈값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최근 3개월이 그 전 기간에 비해 연장근로등이 적어진 것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겠지만, 휴업으로 인해 불이익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