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코로나로 휴업 후 퇴사를 하게됐는데, 퇴직금 산정이 어떻게 되는게 맞나요?
저희 삼촌이 중소기업을 다니시다가 코로나로 장기휴업에 들어가셨는데, 결국 회사가 폐업처리가 된다더라구요. 그렇더라도 퇴직금은 받으셔야 하잖아요. 그런데 퇴직금 정산할때, 퇴직 전 급여가 기준이되는데 장기휴업으로 급여가 없을땐 어떻게 산정되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와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간 및 임금에서 공제합니다
이에, (퇴직 전 3개월간 임금합계 - 3개월 중 산정제외 기간에 지급된 임금) ÷ (3개월 간 총 일수 - 3개월 중 산정제외 기간의 일수)
와 같이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퇴직전 3개월이상 정상근로일이 전혀 없이 바로 퇴직을 하게 된다면, 휴업개시일이전 3개월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휴업개시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을 받아 개인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 및그 기간의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장기휴업 등으로 퇴직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이 없는 경우, 휴업에 들어가기 전 3개월 간의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휴업으로 인하여 퇴직전 3개월의 임금이 없을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은 최종적으로 지급받은 3개월의 임금을 그 3개월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면 됩니다. 그렇게 할 경우라도 재직기간은 최종 퇴직한 날짜까지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