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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캥거루123
헌신하는캥거루12322.05.09

코로나확진자 퇴직금처리는 어찌 되나요?

제가 퇴직하기전 2월에 코로나양성으로 7 8일정도쉬게되엇고

그때도 무급휴가처리가되면서 생계지원금을 신청해서받앗습니다

그다음달인 3월 말까지 근무한후 퇴사하게되었는데

검색해보니 질병이나 업무상부상일경우 그달(2월)을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근무하엿던 12 1 3 월의 평균월급을 기준으로 지급되는게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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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

    (중략)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후략)

    위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회사 승인을 받아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 시 제외되는바,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되어 출근하지 못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날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8호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 코로나 휴업기간이 위 제8호 사유에 해당한다면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뺍니다.


  • 1. 코로나 확진자의 평균임금 계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고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검색해보니 질병이나 업무상부상일경우 그달(2월)을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근무하엿던 12 1 3 월의 평균월급을 기준으로 지급되는게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ㅠ

    퇴직전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그 직전 3개월로 구하며

    3개월이내 기간중이라면 3개월임금총액(무급포함) / 해당일수- 무급휴가일수 로 산정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의 기간 중에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이 있다면 그 휴업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즉, 3.31.까지 근무하고 4.1.에 퇴사할 때에는 퇴직 전 3개월의 총일수는 90일이며 이 중 코로나로 인해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자가격리되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이 7일이었다면 90일에서 휴업기간 7일을 제외한 83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83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의 기간에서 자가격리로 무급처리된 기간은 제외하고 평균임금이 산정되어 퇴직금이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종 3개월 중 코로나로 결근한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2월 전체가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 원칙적으로 퇴사 전 3개월간 받은 실제 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이 무급휴가를 하였다면 그 기간을 제외한 약 2달을 가지고 평균임금을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종국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격리들어간 기간을 제외하고 퇴직 전 3개월을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최종 퇴직일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을 판단한되

    3월 전체 기간 + 코로나 격리로 인하여 무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2월 전체 기간 + 1월 전체 기간 + 2월 무급으로 격리된 기간(12월이 되겠지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코로나로 격리들어간 기간이 포함된 2월을 제외하고 3월+1월+12월로 계산하셔도 됩니다. 다만 상기와 같이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상기 방법으로 산정한 퇴직금보다 적지 않아야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퇴직하기전 2월에 코로나양성으로 7 8일정도쉬게되엇고

    그때도 무급휴가처리가되면서 생계지원금을 신청해서받앗습니다

    그다음달인 3월 말까지 근무한후 퇴사하게되었는데

    검색해보니 질병이나 업무상부상일경우 그달(2월)을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근무하엿던 12 1 3 월의 평균월급을 기준으로 지급되는게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ㅠ
    ------------------------------------

    네. 해당기간의 임금과 그 기간의 일수를 제외하고 평균임금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즉, (1.1 ~ 3.31 임금)/90일이 아니라

    (1.1 ~ 3.31-자가격리기간 임금(0원)/(90일-8일)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근로자에게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평상시처럼 근로하고 퇴사하는 것과 유사한 결과값이 나올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합니다.

    질의의 경우 퇴사 이전 3개월 기간 중 무급휴가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