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이 어떻게 되는지요?

2021. 01. 04. 12:43

지난 3월1일자로 근무를 시작하여 다음해인 2월말일까지 일하는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코로나로 인해 4월 한 달을 무급휴가로 일을 하지 못한 경우,

2월 말일까지 실제 근무기간이 11개월인데.. 이런경우 퇴직금 정산이 어떻게 되는지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것인지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중이더라도 근로계약이 해지된 상태가 아니므로 당연히 그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따라서 휴업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요건을 충족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1. 05.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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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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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른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으로 보아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고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1. 01. 0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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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1. 04.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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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실제로 근로한 기간뿐만 아니라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도 포함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무급휴기 기간도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021. 01. 0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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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중간에 퇴사를 하고 재입사를 한 것이 아니라면 문제 없습니다.

            2. 무급휴가기간도 재직기간입니다.

            정상적으로 2월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시면 정확하게 1년을 계속근로하고 그만두는 것입니다.

            1년치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

            2021. 01. 04.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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