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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개62
착실한개6222.02.21

퇴직금 지급조건 질문드립니다.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를 작년 3월2일에 입사 했는데 올해 퇴직금 받으려면 3월2일만 지나면 지급조건에 만족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제가 작년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되어서 12월1일부터14일까지 회사에 출근을못했습니다. 이러면 출근 못한날까지 일을 더해야 퇴직금 받을수 있는걸까요?(퇴직금 유형은 확정기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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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속근무기간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휴가기간도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3월 1일까지 근무하면 1년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지만, 개인적인 병가 기간이 포함된 경우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되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해당 기간을 제외토록 규정한 경우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를 작년 3월2일에 입사 했는데 올해 퇴직금 받으려면 3월2일만 지나면 지급조건에 만족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제가 작년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되어서 12월1일부터14일까지 회사에 출근을못했습니다. 이러면 출근 못한날까지 일을 더해야 퇴직금 받을수 있는걸까요?(퇴직금 유형은 확정기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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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최소 3.1까지 재직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퇴직연금)이 발생합니다.

    코로나 확진기간은 퇴사기간이 아니므로, 재직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2021년 3월 2일에 입사하신 경우라면 2022년 3월 1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한다면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개인적인 질병 등으로 휴직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1. 코로나 확진에 따른 자가격리 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있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올해 3월 1일까지만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작년 3.2부터 올해 3.1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무급휴직한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 기간은 근로관계가 정지된 기간이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며 법정퇴직금 뿐만 아니라 퇴직연금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코로나로 자가격리기간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유급휴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연차휴가사용을 하지 않고 무급휴가인 경우에도 퇴사한 것이 아니므로 계속근로산정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나 회사 취업규칙 및 사규에 관련 내용이 있다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3월 2일에 퇴사하면 지급조건이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사용자가 승인한 휴업이나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2021년 3월 2일에 입사하여 첫 근무를 하였다면, 2022년 3월 1일까지 근로하였다면 퇴직금 요건 중 1년은 채워집니다. 퇴직금이 발생하려면 그 밖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의 요건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되어 출근을 못한 기간이라 하더라도 그 기간 중에도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직하는 등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추가로 근로를 제공하여야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성이 있어야 하며, 1년 이상 근무, 4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12월달에 쉰 기간은 상관 없습니다.


  • 1. 퇴직금 지급 조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퇴직금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며,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면 발생함에 따라, 해당 코로나에 확진되었다고 하여 근로기간의 단절로 보긴 어렵겠으나, 그것이 염려되신다면 추가적으로 일주일 정도 더 근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데 제가 작년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되어서 12월1일부터14일까지 회사에 출근을못했습니다. 이러면 출근 못한날까지 일을 더해야 퇴직금 받을수 있는걸까요?(퇴직금 유형은 확정기여형입니다.)

    3월1일까지근로관계 유지되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개인사정 휴직 역시 근로자 신분이 유지되는 바 원칙적으로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내부규정에서 개인사정 휴직의 경우 퇴직금 근속기간에서 제외할 경우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