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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5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무급병가 후 퇴직시 퇴직금 산정 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이전부터 퇴사일자는 12월 31일로 회사와 합의하에 확정 지었습니다. 퇴사를 앞두고 12월 25일 확진 판정을 받은 후 12월 31일까지 생활치료센터에 있었는데 회사에서 무급병가로 처리해 준다고 합니다. 무급병가여도 퇴직금 산정시 근로계약상 월급 * 3개월로 계산이 되는건지 아니면 월급에서 무급은 빼고 계산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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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blue-check
    백승재 노무사22.01.07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전부터 퇴사일자는 12월 31일로 회사와 합의하에 확정 지었습니다. 퇴사를 앞두고 12월 25일 확진 판정을 받은 후 12월 31일까지 생활치료센터에 있었는데 회사에서 무급병가로 처리해 준다고 합니다. 무급병가여도 퇴직금 산정시 근로계약상 월급 * 3개월로 계산이 되는건지 아니면 월급에서 무급은 빼고 계산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날들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즉, 7일이라면 (3개월-7일간의 임금)/(3개월-7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니,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무급휴직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에 손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속일수에 무급휴직기간이 포함되기 때문이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도 무급휴직이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4.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위 법 제1항 제8호에 따라 무급병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합니다.

    질문자님이 업무외 부상이나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기간에서 제외하고 계산이 되므로 병가를 사용하였어도 퇴직금액에 있어 불이익한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을 구하기 위해 평균임금 산정시 퇴직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례의 경우처럼 무급병가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기간는 제외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무급병가여도 퇴직금 산정시 근로계약상 월급 * 3개월로 계산이 되는건지 아니면 월급에서 무급은 빼고 계산이 되는건지 궁금합니

    근로자가 신청하고 사업주가 병가처리하기로 하는 경우 라면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해야하먀,

    퇴사일 3개월총액-무급병가금액 / 3개월-무급병가일수로 구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계산과 관련해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 따르면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총액에서 빼도록 하고 있으므로 3개월 중 해당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의 임금총액을 나머지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각각 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3개월의 기간 중에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이 이었다면 그 휴직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의 총일수가 92일이고 휴직기간이 7일이라면 92일에서 휴직기간 7일을 제외한 85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85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무급병가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임금총액과 기간에 각각 포함됩니다. 다만 통상임금보다 낮게 산정된 경우 통상임금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금 산정은

    1일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로 계산됩니다.

    1일 평균임금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2.25~12.31 무급병가 기간은 회사가 승인한 기간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기간동안 지급된 임금과 그 기간을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10월, 11월, 12월 급여 총합/(92-무급병가 일수)

    단,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평균임금으로 산정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주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은 일반적으로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에 있어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4.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문의하신 사항은 상기 규정 중 령 제2조 제8호에 해당하여, 그에 의해 처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