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고용에 관한 질문 입니다?

2021. 03. 26. 13:46

회사는 법인 입니다. 고용 산재보험료 산정할때 일용직이 많아 산출되는 비용이 큰데 일용직 급여만 8억정도 입니다. 1년치 산출하면 1억이 넘는데 너무 부담이되어서 프리랜서를 고용하는것처럼 일용직을 쓰면 어떤가요?

듣기로는 원천징수 3.3프로만 떼고 급여를 내보내면 고용산재부분은 없어진다던데 이렇식의 고용형태의 문제점이 궁금합니다. 일용직 일인당 월 500만원정도 되고 전기공사기술자들 입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3.3%의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자 등록하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입니다.

  • 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것은 위법이며, 추후에 소급하여 4대보험을 납부해야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2021. 03. 2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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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6.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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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구체적인 지휘, 감독이 이루어져 사실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형태가 프리랜서라고 하여도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서 관련 법령의 규율을 받게 됩니다.

      2.질의와 같이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 경우, 추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미납된 보험료 및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3.또한 퇴직금 및 연차휴가 등 근로기준법 상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2021. 03. 2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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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3 퍼센트 계속 신고하시다가 나중에 건강보험료 등 폭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세무사, 노무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1. 03. 2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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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데 형식적으로 명칭만 프리랜서로 한다면, 여전히 같은 비용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1. 03. 28.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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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중 고용/산재보험은 필수로 가입해야하며, 건강/연금보험은 근로 조건이 충족됐을 때 필수로 가입해야합니다.

            일용직분들의 근로시간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월 500만원 정도의 임금을 받는다면 건강/연금보험도 필수로 가입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4대보험 모두 납부하셔야 합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4대보험은 필수로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 근로자가 신고를 하게되면 사용자가 법적인 책임을 지게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7.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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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보험 신고는 사실에 부합하게 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일용직인데 일용직이 아닌 자유직업 종사자로 신고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사례의 경우에 실제로는 일용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자유직업 종사자로 신고하겠다는 것이므로 잘못입니다.

              2021. 03. 2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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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 근무자라 하더라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로 해서 3.3%만 소득공제를 해도 소득세법상 문제는 없지만,

                일용직 근무자들의 경우도 근속연수가 1년이 이상된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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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억이 넘는데 너무 부담이되어서 프리랜서를 고용하는것처럼 일용직을 쓰면 어떤가요?

                  일용직 근로자 고용보험 세금을 면하기 위해서 프리랜서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추후 일용직 근로자가 근로자성을 주장하면서 퇴직금등의 지급을 요구할 경우 문제됩니다.

                  2021. 03. 26.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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